공적부조 혜택전력
새 행정명령에 포함
오바마케어 보조금
푸드스탬프도 해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가정들에게 제공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각종 세금혜택을 받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영주권 발급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토안보부(DHS)가 이민 심사관들에게 영주권 또는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혜택 전력을 조사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행정명령<본보 2월12일자 A1면> 초안을 마련하면서 이 같은 내용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난 것.
28일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해 공개한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이민심사관들은 정부의 공공혜택 즉, 공적부조 수혜자들 외에 EITC 등 각종 세금혜택을 받는 외국인들의 영주권이나 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이민법은 외국인들이 정부의 공공혜택을 이용하게 되면 생활보호자로 간주돼 미국 입국이나 비자 및 영주권 취득 등 이민 자격을 박탈당하고, 심지어 추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안된 이민자도 이 규정에 해당된다. 다만 정부의 공공혜택은 연방정부의 생계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의 일반보조금(GA) 등 현금보조를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푸드스탬프 ▲자녀의 취학 전 교육과정 등록 ▲저소득층아파트 지원(섹션8) ▲산모 및 신생아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LIHEAP) ▲오바마케어 지원금 등 비현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신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여기에 EITC까지 공공혜택에 포함시킨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납세자 5명 중 1명은 EITC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행정명령은 또 공공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영주권 및 비이민 신청자들에게 최소 1만 달러의 현금 본드를 납부하도록 했다. 공공혜택 수혜 확률이 높을수록 현금 본드 액수는 높아진다.
DHS는 올해 안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연방관보에 고시해 여론 수렴을 한 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심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