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선거인 신청기간
선거60일→50일전으로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의 신고 신청 기간을 선거일전 50일 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우 의원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재외국민 등이 투표를 하려는 경우, 국외부재자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은 선거일 전 60일까지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의 신고·신청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60일에서 50일 전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60일은 한국내 선거인의 명부 작성기준일(선거일 전 22일)과의 시차가 너무 크다”며 “신청기간을 연장해도 선거인명부 작성에 차질이 없는 만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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