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국경인근서
유색인종 집중접근
ACLU 등 이민단체
버스사에 항의서한
연방 이민당국이 뉴욕 등에서 운행 중인 그레이하운드 버스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이민자 단속을 목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시민자유연합(ACLU) 등 이민 단체에 따르면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단속 요원은 뉴욕주 로체스터 등 국경 인근을 운행하는 그레이하운드 버스에 올라타 승객들에게 이민신분을 일일이 묻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체포하고 있다.
CBP는 특히 유색 인종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뉴욕의 경우 주로 로체스터 지역에서 이같은 단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CLU 뉴욕지부 등 10개 챕터는 22일 그레이하운드 버스 업체에 CBP의 단속에 협조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ACLU는 “그레이스하운드사의 CBP 단속 협조는 승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색 인종의 손에 들린 버스나 열차 티켓이 특정 인종을 향한 불법 불심검문이나 괴롭힘으로 연결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그레이하운드 측은 “이민국이 요청할 경우 버스내 단속을 허용하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며 “하지만 연방법 준수와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해명했다.
CBP는 국경 인근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는 불심검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연방법을 근거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ACLU는 연방법은 국민들의 불법수색과 압수를 금지하고 수정헌법 제 4조를 초월할 수 없다며 이에 맞서고 있다.
라네샤 깁슨 그레이하운드 대변인은 “버스 내에서의 이민 단속은 버스 운영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적인 한도내에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