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2일 시작되는 2018~2019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 사전접수를 앞두고 이민당국이 급행서비스(pmium Service)를 한시적으로 중단키로 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9월10일까지 학사 및 석사 학위 부문의 H-1B 신청에 대한 급행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업비자 심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민 급행 수속은 추가 인지대 비용 1225달러와 함께 I-907 서류를 접수하면 고용주 청원서의 승인 여부를 15일 내에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다.
USCIS는 급행서비스 중단 기간 I-907을 신청할 경우 모두 기각 거부할 것이라며 만약 비이민비자 청원서(I-129)와 I-907 인지대를 수표 하나로 통합해 접수할 경우 둘 다 모두 거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