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신설하고, 재외공관의 부조리와 각종 비위 적발 및 조사를 전담하는 감찰관실도 설치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및 공관 감찰 강화에 나선다.
외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재외동포영사실·감찰담당관실 신설 등 ‘혁신 로드맵’ 상의 조직개편을 본격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재외동포영사국’이 ‘재외동포영사실’로 격상되고 이를 책임지는 재외동포영사실장과 실장 산하의 재외동포영사기획관·해외안전관리기획관(국장급)이 신설된다. 기존 재외동포영사대사 역할은 재외동포영사실장이 맡게 된다.
또 국외 사건·사고 상황 모니터링, 안전정보 수집 등을 맡는 10명 규모 해외안전지킴센터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산하에 신설된다.
이와 함께 비위 감찰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관 산하 감찰담당관이 신설된다. 과장급이 맡게 되는 감찰담당관은 외교부와 소속기관, 산하단체 관련 진정·비위 사항의 조사 처리 등을 담당한다.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 취임 후 혁신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내부 혁신을 추진해 왔으나 재외공관 근무자들의 성범죄와 회계비리 등 중대 비위사건이 끊이지 않자 163개 재외공관의 부조리와 비리 근절을 위해 감찰담당관실 신설을 추진해왔다.
이에 신설 감찰담당관실은 수시로 정보활동을 하며 재외공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 대응한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