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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남성 공항강제징집?...'No'

한국뉴스 | | 2018-03-03 19: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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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병역 궁금증 문답풀이

한국입국해 신고 후 한국여권까지 받아야 

65세 이상 시민권자, 자동 복수국적 안돼

한인들과 밀접한 한국 법령들 중 가장 까다롭고 혼선을 주고 있는 것이 국적과 병역 문제들이다. 특히 영주권자를 포함한 한국 국적자 뿐 아니라 미국서 태어난 2세 등 시민권자들도 영향을 받게 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복수국적, 국적이탈, 병역 문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복수국적 취득 절차는  

▲65세가 한인들은 시민권 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국적상실 신고와 거소증을 발급받은 뒤 회복신고를 접수해 허가통지서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관할지역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여권을 신청해야 복수국적이 가능하다. 

-국적회복 신청은 총영사관에서도 가능한가

▲아니다. 국적회복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구역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 국적계에서 가능하다. 단, 국적회복 신청절차에서 선행조건인 상실신고와 외국국적 동포들을 위한 비자(F4) 발급 신청은 영사관에서 할 수 있다.

-복수국적 취득 소요 기간은?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국적회복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6개월이다. 지난해 8월전 서류들이 현재 심사 중이다. 하지만, 복수국적 취득신고를 접수하기에 앞서 국적상실 신고(미신고자의 경우)와 거소증을 발급받는 데 3주가 소요되는 만큼 6~8개월이 지나야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수수료는 20만원이다.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 하지 못했더라도 시민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국적회복에는 문제가 없다. 

 -복수국적을 취득하려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하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허가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이 서약은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한국정부에 서약하는 것이다. 한국 입국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미국 입국 때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된다. 

-시민권자도 거소증이 필요한가

▲체류기간 및 목적에 따라 다르다. 거소증은 한국에 3개월(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필요하다. 거소증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LA총영사관에서 국적 상실 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 및 갱신은 한국 전자정부 홈페이지(hikorea.go.kr)에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해당 지역별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뒤 일주일 후 찾으면 된다.

-기한 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하면 한국 방문에 제약이 있나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경우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면 병역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일단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 경우 병역의무 없이 출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 사이 총영사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다.

-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이 강제징집을 당할 수 있나

▲아니다. 국적이탈 신고를 놓치더라도 국외 여행허가를 받으면 출입국이 자유롭고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한 1년 중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공항서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을 강제로 징집하는 일은 없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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