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카드 발급이 당분간 가능해졌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21일 연방국토안보부(DHS)가 H-4 소지자에 대한 EAD카드 발급 규정 폐지 절차를 마칠 때까지 기존 규정의 시행을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H-4 소지자에게 EAD 카드를 발급해 주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H-4 EAD카드 발급규정이 시행에 들어가기 직전 반이민 성향의 노동자단체인 ‘세이브잡스’USA는 H-4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규정은 DHS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이민법(INA)을 위반한 것이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DHS의 소송기각 청구를 받아들여 시행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세이브잡스USA는 항소했고, 지난해 12월 DHS는 연방법원에 2018년 2월부터 해당정책 폐지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올 7월까지 판결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세이브잡스 USA는 DHS의 요청을 기각하고 당장 판결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날 세이브잡스USA의 요청을 기각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재 EAD카드를 발급받은 10만4,000여명의 H-4 소지자들은 당분간 EAD카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신규 신청도 가능하다.
만약 법원이 이날 즉각적인 EAD카드 발급 규정 폐지 판결을 내렸을 경우 해당자들은 오는 4월 H-1B 사전 접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