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분의 이민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크레딧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4일부터 크레딧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이민 서비스 부문을 41개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USCIS는 그동안 시민권신청(N-400)과 영주권신청(I-485) 수수료 등 2개 신청서에 대해서만 크레딧카드로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번에 크레딧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추가된 이민서비스 항목에는 사전여행허가서(I-131)와 가족이민청원(I-130), 취업이민청원(I-140), 노동허가 발급신청(I-765),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DACA) 신청 및 갱신 등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이민 분야가 대부분 포함됐다.
수수료를 크레딧카드로 납부하려면 ‘크레딧카드 거래 승인서’(G-1450)를 이민국 웹사이트(uscis.gov/forms)에서 내려 받아 작성해 이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