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 폐지 명령이 연방법원에 의해 또다시 브레이크가 걸렸다.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13일 뉴욕주검찰 등 17개 주검찰이 공동으로 제기한 DACA 폐지 중단 소송과 관련 “DACA 폐지는 제프 세션스 연방법무장관의 실수이자 위헌적인 조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의 윌리엄 판사가 “상급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결정은 잠정금지 된다”고 판결한지 1개월 여 만에 나온 것이다. 당시 판결직후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도 DACA 갱신 신청 접수를 재개한 바 있다.
연방법무부가 이번 뉴욕동부지법의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미 연방대법원에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의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접수한 상태다. 연방대법원은 아직 해당 케이스 심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