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소위 관련안 승인
'30분 놀기'권고조항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수업시간 동안 매일 의무적으로 30분씩 마음껏 놀게 하자는 법안(HB273)이 지난 해에 이어 올 해 다시 추진된다.
주 상원 청소년 교육위원회는 12일 지난 해 드미트리우스 더글라스(민주.스톡브리지)의원이 발의한 GB273을 표결에 부친 끝에 승인하고 법안을 상원 전체회으로 이송했다.
HB273은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아동들에 대해 교육당국이 매일 30분씩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해 회기에서 HB273은 하원 전체 표결에서 찬성 147표 반대 17표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또 공화와 민주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에 나서 상원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상원 소위가 심의를 통해 30분간의 휴식시간을 의무조항에서 권고조항으로 변경했고 더글라스 의원도 법안 수정에 찬성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의 노는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며 전직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반대함으로써 법안 표결이 연기됐었다.
결국 해를 넘긴 끝에 주 상원 소위가 다시 법안 심의 끝에 변경안을 상원 전체 표결에 넘기게 된 것이다.
변경된 법안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30분간의 의무 휴식시간을 권고조항(encouraged)으로 하고 있고 우천이나 체육시간이 있는 날 등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