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한국정부 공무원이 한인 여성 인턴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6일 한국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A씨는 지난해 9월 문 대통령 뉴욕 방문 행사 보조를 위해 뉴욕에서 채용된 한인 여성 인턴 B씨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턴 B씨는 A씨와 이야기를 나눈 이후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성희롱 사실을 알렸고, 청와대는 이같은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직위해제하는 징계조치를 내렸다.
피해 당사자인 인턴 B씨는 당시 ‘특정 단어, 표현에 대해 성희롱이라고 느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첫 방미 때 일어난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행 사건을 의식해 해외순방 때 성희롱이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사건이 터지자 매우 곤혹스러워 했다는 후문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A씨의 성희롱 수위가 경미해 직위 해제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고있다”라고 하면서 “사건을 은폐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