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0세 이하의 한인 시민권자들 가운데 한국정부가 발급하는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내달 31일까지 거주지역 공관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한국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5월1일부터는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해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F-4 부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 규정에 의거해 F-4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국적이탈신고 수리절차와 처리기간을 감안, 3월31일까지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F-4 비자는 해외국적 동포를 위한 일종의 특별비자로 해외국적 동포에 최대 3년까지 취업 등의 경제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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