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오인... 딸 앞서 체포
DHS,배상소송에 '묵묵부답'
피해 한인, 정식 소송 나서
50대 한인 시민권자가 불법체류 이민자로 오인돼 친딸이 보는 앞에서 집으로 급습한 이민단속 요원에 끌려가 3개월이나 억울한 옥살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남성은 이민당국이 거짓서류를 들이대며 이민재판에 넘겼는가 하면 전자발찌까지 채우는 등의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모(50)씨는 지난달 24일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자신을 체포했던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등을 상대로 접수한 소장에서 “이민국의 부당한 체포와 구금으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981년 당시 13세때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 시민권자이다. 그러나 2015년 1월26일 당시 플러싱의 자택에 5명의 사복을 입은 연방국토안보부(DHS) 단속 요원이 들이닥쳐 박씨의 딸이 울며 지켜보는 가운데 다짜고짜 잡아갔다는 것. 뉴저지 에섹스카운티 교정시설로 끌려간 박씨는 3개월 후인 2015년 4월30일에야 전자발찌를 차고 풀려날 수 있었다.
박씨는 소장에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ICE 감시 요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귀화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며 풀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아무도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거짓 문서들을 근거로 이민재판에 넘겨 추방 절차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연방국토안보부(DHS)에 법정 출두를 조건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석방된 박씨는 차비도 없이 에섹스 카운티 교정시설에서 풀어주는 바람에 홀로 퀸즈 플러싱 집을 찾아오는데 무려 6시간이나 걸리기도 했다. 같은 해 6월16일 이민법원은 이민재판에 회부된 박씨에게 “귀화 시민권자인 박씨를 이민법에 의해 추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해 1월21일 DHS에 행정적 손해 배상(administrative tort claim)을 청구했지만 DHS는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면서 정식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박씨는 소장에서 악의적 기소(malicious prosecution)와 절차 남용(abuse of process), 적법절차권리 침해, 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 최소 15만 달러를 청구한 상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