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해외 여행시 당황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한국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여권 유효기간 경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고자 만료일 6개월 이전 시점이 되면 여권 소지자에게 메시지 등으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도입키로 하고, 올 상반기에 시스템을 정비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서비스가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국적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 별도의 신청과 등록 절차를 통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여권 유효기간 알림 서비스 정보를 받기를 원하는 한국 국적자가 이를 신청하면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6개월 남은 시점에 통보해주며, 미국 등 해외 지역의 경우는 이메일로 통보를 해주는 방안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는 유럽 등 해외로 떠나려는 여행객들이 여권 잔여 유효기간을 인지하지 못해 공항에서 항공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현재 유럽 등 일부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동안은 이를 모르고 공항을 찾았다가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절차는 논의한 후 결정되겠지만 대체로 신규 여권 발급받을 때 만료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고 기존 여권 사용자들도 별도 채널로 신청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