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비협조 불가피
단속 요원에 체포 지시령
연방 이민당국이 판사들과 인권단체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앞으로 불법이민 단속 요원들을 연방법원과 주법원, 지방재판소에 파견해 불법 이민자를 법정에서 체포하는 것을 공식화 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31일 일선 단속 요원들에게 하달한 두 페이지 분량의 지침서를 통해 단속 요원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법 이민자나 범죄조직 단원들, 공공 안전을 위협한 이민자 또는 이미 추방 판결이 내려졌던 이민자들을 법원에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가족이나 친구, 증인 등은 붙잡아서 추방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ICE는 여지를 남겼다. 토머스 호먼 ICE 국장 직무대행이 직접 서명, 발표한 이번 정책은 그러나 범죄와 무관한 가정 법원 재판이나 사소한 민사 재판 등의 법정에는 재판관이 허락하지 않는 한 대체로 법정 진입과 체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미 뉴욕 등 '불체자 보호도시'들로부터 이민국의 체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듣고 있는 이민국은 이번 정책에 대해 "일부 지방 정부와 도시들이 ICE의 이민 단속 활동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추가로 체포할 방법을 찾아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 단속 요원들이 법정에서 체포활동을 한 것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대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부쩍 늘어났다.
이민국은 2014년부터 학교와 어린이 집, 병원, 종교기관, 장례식, 결혼 파티와 시위 장소 등 '민감한' 장소에서 공개적인 체포를 하지 않아왔지만 법원은 그 명단에 들어있지 않았다.
호먼 국장대행은 법정에서는 입구에서 금속탐지기 사용 등 무기 단속을 하고 있어 이민국 단속요원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원에서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