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서 계를 운영하다 돌연 잠적해 계파동을 일으킨 김천선씨의 개인 파산신청(챕터 7)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파산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의 제기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형석 변호사는 24일 “현재까지 법원에 파산신청과 관련한 이의 제기 신청은 단 한건도 없는 상태”라며 “김씨의 파산 신청일로부터 90일 후인 26일 자정이 지나면 법원에 파산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뉴왁 연방파산법원 관재인 오피스에서 열린 계주 김씨의 파산신청 채권단 회의<본보 2017년 11월 28일자 A3면>에 참석한 계원들은 “김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이의신청은 물론 파산을 막고 피해액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뚜렷한 이의신청이나 소송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계원은 “파산 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단, 형사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이번 계파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는 이어 “김씨가 횡령 등으로 범죄를 적용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와 협의 중에 있다”며 “이달 말께 계주들의 입장을 정리해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0월 팰팍 브로드애비뉴 선상에서 건강식품점을 운영하면서 계를 운영해오다 잠적한지 9일 만에 개인파산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