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세금보고 위반
한인축제재단이 3년째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매년 내야 하는 등록 갱신 수수료도 내지 않아 비영리단체 감독 기관인 캘리포니아 주 검찰로부터 비영리단체 등록 박탈을 경고하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자로 한인축제재단에 ‘비영리단체 등록 정지·박탈 통지서’(Notice to Intent to Suspend or Revoke Registration)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주 검찰은 통지서에서 비영리단체 자격 유지를 위해 제출이 의무화돼 있는 세금보고 관련 서류(IRS Form 990) 2016년 회계연도 분을 1년이 넘도록 내지 않고 있고, 2014년과 2015년도 세금보고 관련 서류도 스케줄 B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단이 비영리단체 등록 갱신 수수료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 검찰은 지적했다.
주 검찰이 이미 1개월 전에 비영리단체 자격 박탈을 경고하는 통지서를 보냈지만, 축제재단 측은 현재 이같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지미 리 회장은 “주 검찰 통지서를 받지 못했으며, 세금보고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도 몰랐다”며 “담당 회계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해 비영리단체 등록이 유지되도록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축제재단 측 공인회계사는 세금보고 서류 제출 여부를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 한인 단체장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해외 한인사회 최대 축제를 운영하는 재단이 3년이 넘도록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등록갱신비 납부하지 않아 자격박탈 통보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