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마감기한 넘기면 병역의무 부과
한국에 혼인신고·출생신고 안했을 경우
서류 많고 처리과정 길어 미루다간 ‘낭패’
올해 18세가 되는 2000년생들의 국적이탈 신고 마감일이 3월31일로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한국 내 혼인신고 및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류준비에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적이탈 신고와 관련해 주요 사안들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봤다.
-2018년 국적이탈 신고 대상은
▶올해 18세가 되는 2000년생들로 병역의무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다. 2000년 이후 출생한 남성들도 언제든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지만 2000년생의 경우 3월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모두 갖게 돼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출생 시점 기준으로 부모 모두 한국 국적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나
▶그렇다. 1998년도 6월14일 이전 출생자들의 경우 출생 당시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 여부가 결정되지만 이후에 태어난 경우는 출생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 둘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할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자동 분류되며,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만 병역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기한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 한국 방문에 제약받나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경우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 때 병역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단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 경우 병역의무 없이 한국을 출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 사이 총영사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다.
-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이 한국을 방문할 때 강제징집 등 불이익이 있나
▶아니다.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경우라도 국외 여행허가를 받으면 한국 출입국이 자유롭고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한 1년 중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공항에서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을 강제로 징집하는 일은 없다.
-국적이탈 신청 방법은
▶국적이탈은 총영사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신고서(2부), 신고사유서(2부), 외국 거주 사실증명서(2부), 사진 1매, 본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2부), 부모 기본증명서(2부),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2부), 부모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경우 시민권, 여권 영주권 원본 및 사본(2부), 한국 여권이 있는 경우 여권 원본 및 사본(1부), 반송 봉투 1매 등이다. 처리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다.
이탈 신고시 부모와 함께 신청자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