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학대·인종차별로부터
종업원 보호장치 미흡” 이유
뉴저지의 한인식당이 히스패닉계 종업원들에게 인종차별적 발언과 성희롱 행위를 한 매니저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11만 달러 벌금을 물게 됐다.
뉴저지주검찰은 최근 클리프톤에서 A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업주 김모씨는 매니저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여종업원에게 5만 달러, 인종차별을 당한 6명의 종업원에게 3만 달러를 각각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검찰에는 벌금 3만 달러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해당 식당의 히스패닉계 종업원들이 전 매니저인 존 매길라로부터 성학대와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 인권국에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2015년 7월부터 해당 식당에서 근무한 매길라는 종업원들에게 ‘멍청한 멕시칸’(stupid Mexicans), ‘불체자’, ‘문맹자’ 등의 폭언을 서슴지 않았고, 김씨에게 “백인을 데려오라, 그러면 말을 잘 들을 것”이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테이블에 기대있던 여성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가 하면 여성 직원의 바지를 끌어내려 엉덩이를 노출시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은 적대적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식당 차원에서 피해 종업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미흡했다고 판단, 주인 김씨에게 벌금형 등을 내린 것”이라며 “뉴저지에서 직장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