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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재량 추방유예’더이상 없다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17-11-09 20:20:03

판사,추방유예,재량,연방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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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판사 이민재판 투입계획

연방법무부가 이민판사 재량권을 없애고 은퇴판사를 투입해 이민법원 적체 현상을 없애 나가기로 했다. 

7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법무부는 63만 건에 달하는 이민법원의 계류 건수를 줄이기 위해 우선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부터 적용됐던 ‘경범죄’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 추방위기에 놓인 이민자들의 추방심리를 판사의 ‘재량’으로 무기한 연기해 사실상 추방을 유예해 주는 정책을 중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판사 재량으로 사실상 추방이 유예돼 온 이민자들의 추방은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은퇴 판사들까지 재판에 투입해 ‘빈 법정’이 없도록 한다는 ‘노 다크 코트룸’(no dark courtrooms) 정책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연방법무부는 이같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2020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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