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시간과 겹치게 근무시간 변경
"이력 입증 안된다"주장 결국 해고
둘루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관리원으로 재직 중 종교적 이유로 차별을 당한 끝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한 무슬림 여성이 귀넷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둘루스 퍼거슨 초등학교에서 2015년 초부터 같은 해 9월 25일까지 관리원으로 근무한 페니 딤스는 이번 주 부당해고에 따른 관계자 처벌과 금전적 보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접수했다. 딤스의 변호인은 소장에서 “원고가 종교적 차별을 항의하자 피고인 학교측과 교육청이 부당한 이유를 내세워 보복 조치를 취했으며 결국 해고했다”면서 “이는 1964년 제정된 민권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학교 측이 딤스의 근무시간을 당초 저녁 9시에서 저녁10시로 1시간 연장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근무시간 연장요청을 받은 딤스는 무슬림으로서 매일 밤 10시에 무슬림 사원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가 결국 학교 내에 기도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학교의 안젤리크 미셸 교장은 딤스에게 현재의 사무실에서 기도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딤스의 요구를 거절했다. 딤스는 이 같은 상황을 교육청에 알렸지만 교육청과 학교 측은 오히려 딤스의 근무 스케줄을 그녀의 기도시간과 겹치도록 변경하는 등 보복적인 조치를 해왔다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다.
이어 교육청 인사 담당자가 딤스가 채용 당시 제출했던 이력서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딤스가 일했다고 기재한 디캡 카운티에서의 근무 여부가 입증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었다. 딤스가 같이 일했다고 기술한 동료직원이 현재는 디캡 카운티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어 확인이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교육청은 2일간의 말미를 주면서 딤스에게 디캡 카운티에서의 근무여부를 입증할 것을 요구했고 딤스가 기간 내에 입증을 하지 못하자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딤스의 변호인은 “교육청은 처음부터 2일만에 입증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같은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딤스는 정직 기간 중에도 근무하다가 같은 해 9월25일 이력서 허위기재와 정직기간 중 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최종 해고 통보를 받았다. 딤스는 “이력서가 허위로 기재됐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교육청이 종교적인 이유로 차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딤스의 변호인도 “법적으로 당연히 보호돼야 할 권리에 대해 항의하자 부당한 이유를 내세워 피고인을 해고한 것”이라며 교육청과 학교 측의 부당해고를 비난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