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이 공금 32만 달러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두고 제기한 소송을 맡고 있는 리차드 설리반 판사가 민 회장의 답변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설리반 판사는 민 전 회장이 선임한 놀란 클레인 변호사가 내달 1일까지 뉴욕한인회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 기한을 연기해달라는 요청<본보 10월14일자 A3면>을 승인하고, 오는 11월9일까지는 답변 제출을 마감하라고 16일 명령했다. 설리반 판사는 또한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던 증거개시절차협의(Initial conference)도 민 전 회장측이 공식 답변을 제출한 이후인 11월17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