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에 주민등록이 설정되지 않은 미국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안을 한국시간 18일 발의했다.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개정 등 중대 사안에 한해 실시된다.
현행 선거법상 한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와 해외 체류자 등 재외국민은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개헌 등을 위한 국민투표는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초 한국내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국민투표권이 제한됐지만 헌재가 2007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등록이 없어도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한국내 거소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국민투표권 행사가 제한되어 왔다.
이에 지난 2014년 사단법인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등은 ‘국민투표법 14조1항이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를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6, 합헌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함 의원은 이에 따라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해 귀국하지 않을 사람은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일 공고 이후 공관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함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외국민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지난 5월 미국을 포함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행사 범위를 확대해 국민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