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관련법 발의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영주권자와 유학생 및 장기체류자들이 재외국민등록 등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24일 인터넷상에서 재외국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재외국민 등록이란 미국 등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한 제도로, ‘재외국민 등록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한국내 대학특례 입학 및 재산권 행사 등 관련 해외체류 사실증명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그동안에는 외교부 여권과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신청이 가능해 재외공관 원거리 거주자들의 경우 등본 신청과 수령이 불편을 겪어왔다.
한편 재외국민 등록법에 따라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한국 국적자들은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단,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는 재외국민 등록에서 제외된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