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이미지 손상했다”
재외 외교관 일탈에 경종
해외 근무지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강영훈 부장)는 한국시간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1)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횟수가 4회에 달하고 공무원으로서 국가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며 “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성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일부 범행은 방송사에 의해 의도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범행 자백과 반성, 공무원 신분인 점을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박씨를 법정 구속한 이번 판결은 에티오피아 주재 대사와 외교관의 성추문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해외 외교관들의 일탈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씨는 2016년 9월 칠레 산티아고의 한 학교 교실에서 현지 여학생 A(12)양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갑자기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하고, 같은 해 10월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씨는 지난해 11월 초 산티아고 주 칠레 대한민국 대사관 사무실에서 현지 여성 B(20)씨를 만나 인사를 하면서 갑자기 껴안는 등 4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학생의 제보를 받은 칠레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박씨에게 접근시킨 뒤 함정 취재했고, 박씨는 이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방송되는 바람에 범행이 들통났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박씨를 파면하고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은 박씨의 주소지가 광주여서 광주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김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