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반주 사례금
카톡에 임금 메시지
구직사이트 접속 등
심사관 '콕' 집어내
학생 비자(F-1)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 가운데 불법으로 일한 전력이 들통 나거나 인터뷰 과정에서 취업 의도가 발각돼 공항에서부터 입국이 불허된 채 강제 추방조치를 당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LA 국제공항(LAX) 입국 심사 과정에서 학생 비자 소지자가 현지에서 불법으로 일한 정황이 포착돼 입국이 금지된 사례가 잇달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LA 한인타운 윌셔가의 한 어학원에 재학중인 20대 초반의 한인 유학생 A씨는 지난 6월 공항 입국 심사 도중 교회에서 반주를 하며 500달러의 사례를 받는다고 진술했다가 입국이 금지되고 강제 출국조치됐다. 또 올해 초 방학을 이용해 한국을 방문했다 LA에 입국한 유학생 B씨는 2차 검색대로 넘겨져 스마트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식당 주인과 임금 문제로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이 발견돼 결국 이민법 위반으로 입국이 거부된 채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했다.
이보다 앞서 LA에 유학을와 칼리지에 다니고 있는 20대 초반의 한인 유학생 C씨는 선교여행 차 멕시코를 방문했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취업을 희망하는 글을 올린 기록이 적발돼 이민 구치소로 이송된 후 한국으로 보내지는 등 적발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 정부는 지난 2006년 출입국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비자 관리 시스템(SEVIS)과 방문자 관리 시스템(US-VISIT) 관련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은행 입출금 기록과 같은 자료 조사도 가능해 장기 어학연수 및 무비자로 입국해 불법적으로 노동행위를 하는 한인들도 출입국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F-1 비자 소지자의 경우 전공분야에서 졸업 후나 학기 중 1년간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을 경우 학기 중에는 20시간, 방학중에는 풀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