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H-1B) 등 비이민비자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허가 신청서’(LCA) 양식이 대폭 달라진다.
연방 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허가국(OFLC)는 3일 달라지는 노동허가 신청서 양식 ETA 9035와 ETA 9035E 양식 초안을 공개했다.
노동당국이 수정을 예고한 노동허가 신청서 양식은 H-1B, H-1B1, E-3 비자는 비이민 취업비자 취득에 앞서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수 양식이다.
LCA 양식이 대폭 수정되는 것은 외국인 고용 심사 강화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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