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항 2차 검색대서 음란물 적발
외장하드 아동 포르노 저장 실형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송된 음란성 사진이나 동영상을 지우지 않고 갖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한국 외교부는 최근 한 한국인이 아동 음란물이 담긴 외장하드를 갖고 캐나다를 방문했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발생했다며 관련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페이스북 페이지에 “최근 한국 국적자가 외장하드에 음란물을 소지한 채 캐나다 입국 심사장에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캐나다 밴쿠버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적 남성이 외장하드에 아동 포르노 표기가 있는 영상물을 저장했다 체포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캐나다는 아동포르노 단순 소지도 위법이며 벌금 없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밴쿠버 총영사관 관계자는 “최근 1년 사이에 (미성년자 음란물 소지와 관련) 유사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다”며 “일부 한인은 재판 결과 결국 유죄가 인정돼 추방까지 당했다"고 전했다.
캐나다를 비롯한 외국 공항에서 방문객의 랩탑을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지 만 외장하드의 경우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공항들에서도 입국심사 과정에서 2차 검색대로 넘겨지는 경우 스마트폰 메신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미성년자 음란물이 적발되는 사례도 간혹 발생하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셀폰이나 랩탑에 보관만 하고 있어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현행 연방법에는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자는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장하드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미성년자 음란 동영상이나 사진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고의성 여부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소지하고 있는 자체로만 실형에 처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