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미주 한인들은 보안검색대에서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뒤늦게 발견할 경우 택배로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반입 금지 물품 보관·택배 서비스를 8월1일부터 시작 했다고 밝혔다.
금지 물품을 가진 여객은 보안검색대 옆 접수대에서 보관증을 작성하고 요금 한화 3,000원을 결제하면 택배사에 물품을 맡길 수 있다.
귀국할 때 되찾아가거나 추가 요금을 내고 원하는 주소로 배송시키면 된다.
공사에 따르면 작은 맥가이버칼이나 화장품, 영양제 등을 수하물로 부치지 않고 비행기를 타려다 보안 검색을 받으면서 칼이나 총기류, 액체류는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이라는 점을 뒤늦게 알아차리는 여행객이 많다는 것이 공항 측의 설명이다.
이럴 때 항공사 카운터를 방문해 수하물로 부치면 되지만, 비행기 출발 시각이 임박하면 그냥 포기한 채 탑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버려지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은 폐기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됐다.
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기내반입 금지 물품 소지 여객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 보다 50% 많은 307만1,821건이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됐다.
공사 관계자는 “홍삼농축액이나 화장품 등 고가품을 포기해야 하는 여행객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보안검색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