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까지 휴대 식물류 특별 검역
포장 육류.과일도 반입 까다로워
본격적인 휴가시즌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미주 한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오는 13일까지 과일 등 휴대 식물류 반입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주의가 요구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열대 과일 등 휴대 식물류 반입이 늘어나면서 해외 악성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13일까지 2주간 특별검역을 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열대과일 등 수입금지품 142톤에 대해 압수·폐기했으며, 이 기간 총 2,331건에 대해 2억1,50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검역본부는 향후 2주 동안 공항이나 항만 등의 입국장에 검역 탐지견과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엑스레이(X-ray) 등을 활용한 검색 단속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 단속 기간에는 식물검역 대상물품에 대해 거짓 신고를 하거나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소량이라도 동, 식물을 한국에 반입시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하며, 포장된 육류나 과일의 경우라도 무조건 반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외에서 반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실례로 햄, 치즈, 소시지, 과일 등은 검역 없이 한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망고나 고추 등 대부분의 과일이나 식물류 수입이 금지돼 있다”라며 “지인들을 위한 선물이라도 금지품목의 반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