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력가들이 해외로 자산을 빼돌려 탈세를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의무 신고제’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24일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해외 금융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기준 금액을 현행 10억원(현재 환율 기준 약 89만7,000달러)에서 내년부터 5억원(약 44만8,000달러)으로 내려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내달 초 발표하는 세재 개편안에 이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돼오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의무 신고제는 한국내 거주자나 법인이 1년 중 단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합계가 10억원을 넘을 경우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이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여기에서 해외 금융계좌는 현금은 물론 주식이나 채권, 보험상품 등 모든 금융자산을 포함하며,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게된다.
신고 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법인뿐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지만 한국 국세청에 세금보고 의무를 갖는 주재원과 유학생, 단기 체류자 등 비이민 한국인 등이 포함된다.
또 1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의 해외 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미국을 오가는 미 영주권자들도 국세청이 제시한 신고대상자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