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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전면허증 가주 인정 여전히 불투명

한국뉴스 | | 2017-07-19 19: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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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 6월27일부터 인정

별도 시험없이 교환발급

무비자 입국자는 불허

애리조나 주정부가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본보 6월28일자 보도)해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은 별도의 시험 없이도 애리조나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해져 한인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는 LA 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는 처음 체결된 것이어서 한인들의 문의가 LA 총영사관에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은 어떻게 애리조나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지 그 절차와 방법을 일문일답으로 상세히 알아봤다.

-애리조나주 운전면허증 교환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한-애리조나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는 지난달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따라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한국 국적자는 애리조나 주내 48곳의 차량등록국(DMW)에 기본 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신청을 위한 자격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으로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보통,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 또는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하고, 애리조나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단기비자 면제프로그램(ESTA)으로 입국하는 등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제외된다.

-신청시 준비서류는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총영사관 또는 애리조나에 있는 공증인이 발급한 운전면허증 영문번역공증문서, 애리조나주 주소지 증명서류(렌트, 수도세, 셀폰), 운전면허 교환 신청서를 준비하면 된다. 운전면허 교환 신청은 온라인(www.azdot.gov/mvd/driver-services)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비자가 부착된 여권 및 I-94를 지참하고, 유학생의 경우 I-20, 주재원은 노동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Card)을 지참하면 된다.

-신청 수수료가 있나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발급되는 애리조나주 운전면허는 비상업용 D종 운전면허로 면허증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발급 수수료는 25달러다.

-운전면허교환 신청 및 발급 절차는

▲구비서류 준비 및 온라인 신청 후 DMV를 방문해 면허증용 사진 촬영 및 시력검사, 구비서류 제출과 수수료 납부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히 타주와 다르게 신청 후 한국면허증을 돌려받게 되며, 임시면허증을 발급받게 된다. 정식면허증은 2주이내에 등록한 주소지로 우편송부된다. 정식면허증을 수령할 때까지 임시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된다.

-애리조나주에서 면허 교환 후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할 경우 면허 변경 및 교환이 가능한가

▲미 전역에서 발급받은 정식 면허증을 캘리포니아주에서 교환할 경우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 치르면 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DMV에서 면허 교환시에도 소셜번호, 거주지 증명 등 기본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거주 목적 이외에 면허증 교환은 불가능하다. .

-캘리포니아와 상호인정은 언제쯤 가능한가

캘리포니아주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애리조나주 이전에도 지난 몇 년간 뉴멕시코주와 네바다주에서 한국 운전면허 인정을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관할지역 내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샌프란시스코와 LA 총영사관이 나서 주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교섭을 시도하고 있지만 재정문제와 함께 타인종 출신 국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협약체결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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