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령 10년도 함께 선고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귀넷 여고사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90일 실형을 선고했다. 귀넷 법원의 워렌 데이비스 판사는 지난 주 14일 전 사우스 귀넷고 오케스트라 담담 여교사 테레즈 군(54·사진)에게 징역 90일과 보호관찰 10년을 선고했다.
군은 2016년 5월 당시 재직 중이던 사우스 귀넷고의 17세 남학생과 수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 학생의 부모의 신고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군은 경찰조사에서 피해 남학생과 학교와 자신의 집 그리고 인근 공원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동안 재판과정에서 군은 피해 남학생이 강압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해 왔다며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지휘나 감독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해 적용되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대신 실형이 아닌 가택연금을 받게 해 줄 것을 변호사를 통해 요청했다. 조지아에서는 경찰이나 교사, 정신과 의사 등이 비록 피의자나 제자, 혹은 환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
데이비스 판사는 이날 군에게 “수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할 정도의 사람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믿고 자녀를 맏긴 학부모들의 신의를 배반했다”면서 이 같이 선고 했다. 귀넷에서는 지난 2015-16학기 동안 군을 포함해 모두 7명의 교사가 학생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