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5년 내 일시반환 청구가능
기한 지나면 60세까지 기다려 연금으로
한국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무하다 미국에서 취업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선모(41)씨 부부는 최근 출장차 한국을 방문했다가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약 1만달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다.
선씨는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에서 매달 납부했던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이 나 총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뒤 비행기 티켓과 통장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반환 일시금을 신청했다”며 “공단에 신청하니 5일 후 돈이 온라인으로 입금됐다. 애초 생각했던 금액에 이자까지 더해져 공돈이 생긴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로 인해 한국에서 납입하던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외 이주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반환 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으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일시금 청구 권리는 소멸되지만 60세가 된 경우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일시 청구 및 연금으로 지급된다고 공단 측은 밝혔다.
한국 국민연금 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본인이 해야 하지만, 국외이주 등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해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 “일부에서는 현지 영주권을 받은 날짜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동안 쌓은 환급액이 다 국고로 환수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일시금 지급 권리가 소멸될 뿐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해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또는 계좌번호) ▲도장(또는 서명) 등이다. 여기에 영주권자는 영주권(또는 영주비자 사본)과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거주여권 소지자는 거주여권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위임장을 보내면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대리 수령할 수도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정보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웹사이트(www.npc.or.kr)를 방문하거나 전화(82-2-2176-8707)로 확인할 수 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