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이라는 이유로 한인 2세 여성의 숙박을 거부한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 업주가 벌과금 5천 달러와 인종차별 예방교육을 받는 데 합의했다.
캘리포니아 평등고용주거국은 한인 2세 다인 서(25)씨가 입은 피해와 관련해 에어비앤비 가맹업주인 태미 바커가 이 같은 벌과금과 수강명령을 받아들였다고 13일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 거주하는 서씨와 친구 등 일행 4명은 지난 2월 프레지던트데이 주말을 맞아 빅베어 마운틴으로 등반 여행을 떠났다가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숙소업주로부터 숙박을 거부당하는 황당한 경험을 했고 이 사연을 SNS에 띄우자 파문이 크게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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