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1. 국적이탈 규정과 문제점
2. 국민연금 수령과 방법
3. 복수국적 취득과 의무
불합리한 국적이탈 관련 국적법 개정을 위한 청원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2세들의 병역문제, 국민연금 수령, 한국재산과 관련된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주요 법 규정의 내용과 문제점들 짚어본다.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국적 유보제 도입” 목소리
■국적이탈 규정은=한국 국적법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통해 하나의 국적만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적이탈 신고를 할 때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하고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와 제한된 시간으로 많은 한인들이 자녀들의 국적이탈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재미공관에 접수된 국적이탈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미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한인 2세들이 이탈기간을 놓칠 경우 만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어 군대 보안직이나 연방 고위직 진출에 가로막히는 등 결국 미주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의 경우 한국 출입국 과정에서는 문제는 없지만,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설정시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등 취업에 제한을 받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대다수 한인 부모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 자녀의 국적이탈이 필요한지와 이탈 신고를 위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불만이다. 이와 함께 자신의 자녀들이 출생당시 부모의 한국 국적으로 인해 선천적 이중국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14일 이후 출생자는 부모 가운데 어느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녀가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
■국적법 헌법소원=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의무적으로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 국적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소원이 지난해 1차 관문인 사전심사를 통과, 본심리에 회부된 가운데 심리 결과에 대해 주목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1999년생 한인 2세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는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장래 연방 공무원직에 지원하거나 군 입대 때 복수국적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지난해 한국 헌법재판소에 국적이탈 자유침해(2016 헌마889) 헌법 소원을 제기, 1차 관문인 사전심사를 통과해 본심리에 회부돼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국적 유보제’ 도입해야=더불어민주당은 현재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로 한정돼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미국 내 주요 공직에 진출하는 한인 자녀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 국적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청회를 준비하는 한인사회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제도의 대안으로, 출생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하는 ‘국적 유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적유보제는 출생에 의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때에는 출생일로 소급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케하는 제도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