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에게 학대받는 배우자와 결혼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는 배우자 등 이민신청을 앞둔 한인들에게 유익한 이민법 정보를 제공하는 대규모 무료 법률 세미나가 LA에서 개최된다.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KCLA·회장 조이스 조)는 오는 11일(화) 오후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한인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 센터(965 S. Normandie Ave. LA)에서 이민법 관련 세미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4개의 다양한 주재별 강연에 이어 관련 법에 대한 개인 상담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결혼을 통한 영주권 수속 절차 ▲VAWA (학대 피해자 보호법)을 통한 영주권 취득 절차 ▲2순위 고학력 영주권 수속 절차 ▲3순위 숙련, 비숙련공 영주권 수속 절차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강사로는 이승우 변호사와 크리스틴 이 변호사가 참여한다.
학대 피해자 보호법은 시민권자에게 학대 받는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까지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절차다.
VAWA는 특히 학대하는 배우자의 중혼(bigamy)으로 법률적으로 무료이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학대받는 배우자도 독자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학대받는 배우자가 이후 재혼을 하더라도 승인된 영주권 신청이 무효화되지 않는 등 많은 법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승우 변호사는 “이민국이 심사 시 가장 세심하게 조사하는 것 중의 하나가 결혼을 통한 영주권으로 결혼을 통한 영주권의 경우, 반드시 이민국 인터뷰 절차를 거쳐야 된다”며 “결혼을 통한 영주권 수속 절차와 인터뷰 시 주의해야 할 점 및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했을 때 영주권 받는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의(213)365-9191 <박주연 기자>
이승우 변호사는 이어 “요즘 3순위 영주권 수속의 경우, 대부분이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인터뷰시 대처 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 그리고 예상 질문도 알려 줄 계획”이라며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