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000억원 달해
한국정부가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이 복수국적 해외거주자에게 부당 지급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5년간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아동 16만627명에게 973억9,30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했다.
홍철호(바른정당) 의원은 “복수국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중수혜 혜택을 받는 것”이라면서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법무부 출입국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육수당이란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아동이 90일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하면 양육수당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미국 등 해외 여권으로 한국 출입국시 복수국적자 여부 파악과 해외에 장기체류와 관련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편법 수급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