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권 발급받아야 입국
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복수 국적을 가진 2세 한인 자녀들이 한국을 방문할때는 한국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방문 비자는 발급이 안된다. 이 같은 사실을 몰라 혼선을 빚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하려는 한인 2세들이 총영사관에 학생비자(D2)나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하고 있으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선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 개정 한국 국적법 2조에 따라 미국에서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 그 자녀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기 때문에 한국 방문 시 한국 여권으로 입국해야 한다.
미국에서 출생한 한인 자녀 가운데 한국 장기방문시 한국 비자 발급대상은 만 18세 3월말 이전 국적이탈을 통해 미국 국적만 보유한 경우나 국적선택기간 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자가 해당된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국적만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한인들이 있지만 복수국적 여부는 출생신고와 관계없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의 한국 국적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복수 국적자의 경우 한국과 미국 여권을 모두 소유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출국할 때는 미국 여권을, 한국 입국 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