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이민국 심사때 성범죄 전과사실 속여
검찰 "신청서·인터뷰 정직하게 쓰고 밝혀야"
성범죄 전과 사실을 감췄던 멕시코계 이민자가 20여년 만에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텍사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지난 달 연방검찰은 멕시코계 이민자 호세 아리즈메디(54)의 시민권자 신분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20여년 전 그가 이민심사관에게 했던 거짓말이 문제였다.
지난 1996년 시민권자가 된 아리즈메디는 1995년 10월 인터뷰 당시 범죄전과나 체포된 전력 유무를 묻는 심사관의 질문에 자신 있게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는 귀화 신청을 하기 전 이미 아동성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였던 것.
하지만, 이민심사관은 ‘범죄전과가 없다’는 아리즈메디의 대답을 신뢰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의 귀화 신청을 승인했다.
아리즈메디의 거짓말에 속았던 이민 당국은 지난 2015년에야 그의 범죄사실을 알게 됐고, 이때부터 시민권 박탈 절차가 시작됐다. 그러나, 범죄전과로 인한 시민권 박탈 조치는 10년 시효가 적용돼 정작 그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공식 사유가 될 수 없었다.
결국, 연방 검찰이 그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었던 근거는 시민권 인터뷰 당시 이민심사관에게 했던 그의 거짓말이었다.
텍사스 남부지역 아베 마티네즈 연방검사는 “귀화 신청서 기록이나 인터뷰 진술은 반드시 사실 그래도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며 “중대한 사실을 감추는 것은 시민권 박탈로 이어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