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 제2조2항에는 규정 '그러나 법률은 없어'
동포사회 "13년째 방치...정부·국회 직무유기" 비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워싱턴DC 동포간담회에서 "재외국민보호법을 만들고 지원조직을 확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번에는 이 법률이 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과 동포들의 안전"이라며 "테러·범죄·재난으로부터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고, 통역이나 수감자 지원 법률서비스를 위해 영사인력을 확충하고, 전자행정으로 영사서비스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4월에도 페이스북에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재외국민 보호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재외동포 지원조직을 확대하고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도 늘리겠다"는 글을 올렸었다. 제19대 대선에서는 재외동포의 59.2%(13만886명)가 문 대통령을 선택했다.
재외국민보호법(안)은 과거 17대 국회에서 처음 제출됐고 19대 때에는 여야가 5건의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한 차례도 통과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도 2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해 애틀랜타 한인사회에서도 "2004년 이후 13년째 재외국민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은 정부와 국회 모두의 직무유기이고, 해외동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어떤 내용 담기나 '안전한 국외 체류' 골자=한국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법률'은 아직 없으며,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만 훈시적인 규정으로 존재한다. 20대 국회에서 지난해 10월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은 ▲국민의 안전한 국외 체류·거주와 여행의 보장(1조) ▲국제법규·주재국 법령 존중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 규정(제7조) ▲심의기구로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제8조) ▲해외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정보와 위험 수준 공지(제11조) 등이 들어 있다. 또 ▲재외국민과 연락체계 유지와 주재국과의 협력관계 유지(제12조) ▲일반적인 사건·사고에 대한 처리 지침 규정(제13조∼18조) ▲해외 위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교부의 조치사항(제19조) 등을 담고 있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