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시험없이 서류제출만
한국과 애리조나 주정부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MOU)를 체결, 미국 내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주가 21개로 확대됐다.
LA 총영사관은 지난 27일 애리조나주 교통부에서 존 헬리코우스키 교통장관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식을 갖고, 이날부터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애리조나주 거주 18세 이상 한인들은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애리조나주 내 48곳의 차량국(DMV)에서 한국 운전면허증과 서류를 제출할 경우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운전면허 상호인정이 체결된 주는 이번이 처음으로, 애리조나주 거주 영주권자와 주재원, 유학생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약정은 애리조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에도 한국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소지할 수 있도록 한 첫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23개국이 미국 21개 주와 체결한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서는 상대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했다. <김철수 기자>
27일 애리조나주 존 헬리코우스키(왼쪽) 교통장관과 이기철 LA 총영사가 상호 운전면허 인정 약정을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총영사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