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내달서 내년 2월로
혁신적 스타트업(Start-up)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취업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 시행이 8개월 늦춰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7월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이 프로그램을 내년 2월 중으로 8개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가 기업의 견실성, 발전 가능성 등을 입증할 경우 30개월씩 두 차례까지 최장 60개월 합법 체류가 허용된다. 또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