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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규정〉한국 부동산거래 간소화...한국 주소 가능

한국뉴스 | | 2017-06-26 18: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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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내선 여객기 이용시 신분증 제시해야

한국서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 반드시 정부가 발행한 사진 첨부 신분증 제시 의무화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들의 한국 부동산 매매시 공증문서와 함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제출하면 한국에서도 공문서로 효력이 인정돼 한국 국적자들의 한국내 부동산 거래가 간편해진다.

▲.한국 국내선 ‘정부 신분증’ 의무화

다음달 1일부터 한국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 반드시 정부가 발행한 사진 첨부 신분증 제시가 의무화된다. 미주 한인들의 경우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 영주권자나 체류자들은 한국 여권이 있으면 된다. 현재도 국내선 역시 국제선과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지만, 국내선의 경우 신분증 미소지 승객은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탑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신원확인을 통한 항공기 탑승은 7월부터 할 수 없게 된다.

▲한국내 부동산 거래 간소화

10월부터는 부동산 매매시 직접 대사관을 찾아갈 필요 없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아포스티유’만 발급받아 해당 문서에 첨부하면 한국에서도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한국내 부동산 매매시 현지 대사관에서 공증담당영사 확인을 받아 서류를 제출했어야 했다. 아포스티유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문서를 국가 간 협약으로 인정하도록 국가 기관에서 공증하는 작업이다.

▲주민등록법 개정

11월부터 유학이나 해외 지사 발령 등으로 미국에 체류해도 한국 내 주소를 둘 수 있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 불명자가 되는 행정착오가 사라진다. 개정안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한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다면 읍·면·동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불명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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