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셔너에 세율 수정 권한 부여 규정 발견
오늘 표결 통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할 듯
소위 ‘재산세 폭탄’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풀턴 카운티 주민들이 한시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 6월 8일 ‘풀턴 카운티 ‘재산세 폭탄’ 일파만파’ 기사 참조>
존 이브스 풀턴 카운티 의장은 19일 “커니셔너가 카운티 재산세율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오래 전 규정을 지난 주 16일 밤 찾아 냈다”고 밝혔다.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가 존재하기도 전인 1880년대 제정된 이 규정에는 도로와 세금 담당 커미셔너에게 카운티 세율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규정은 이후 여러 차례 수정이 됐지만 이 조항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풀턴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21일 표결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2017 재산세율을 2016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브스 의장은 “주택과는 달리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은 2017년 감정가액을 그대로 존속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풀턴 재산세 감정평가국은 지난 달 말께부터 관내 31만8,000여명의 주택소유주들에게 2016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인상된 2017년도 재산세 감정평가액을 통보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주택 소유주 4명 중 1명꼴로 재산세 감정평가액이 지난 해보다 50% 이상 인상됐고 절반 이상이 20% 이상 인상됐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일부 주민의 경우 지난 해보다 3배에서 4배나 오른 경우도 있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감정평가국은 “경기회복으로 풀턴의 부동산 가격이 2008년 불황기 이전으로 회복됐고 올 해 감정가는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주민들은 물론 이브스 의장을 포함해 커미셔너 위원회가 재산세율 인하를 요구했지만 감정평가국은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 만일 커미서녀 위원회가 21일 재산세율 변경을 결정할 경우 감정평가국이 이를 순순히 수용할 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또 재산세가 동결될 경우 수입이 줄게 되는 애틀랜타 교육청은 커미셔너 위원회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반발도 감지되고 있다. 반면 풀턴 교육청은 재산세 인하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카운티의 재산세 감정평가액에 대한 이의신청기한은 7월10일까지였지만 커미셔너 위원회의 재산세 동결조치로 일정이 변경될 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우빈 기자

지난 14일 존 이브스 풀턴 카운티 의장이 주민들에게 재산세율에 대한 카운티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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