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월 실형,19만달러 배상
십일조를 포함해 교회 헌금을 몰래 빼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현직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사바나 모닝 뉴스에 따르면 연방법원 조지아 남부지원은 지난 16일 우편사기 혐의로 기소된 코레이 메길 브라운(47)에게 28개월 실형을 선고하는 한편 17만 8,000여달러를 자신이 전에 재직했던 교회에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사바나 세컨드 아프리칸 침례교회와 사바나-채탐 메트로 폴리탄 경찰서의 경목으로 일했던 브라운은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동안 교회의 십일조와 헌금을 자신의 비밀계좌로 몰래 빼낸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후 브라운은 수개월 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브라운은 몰래 빼돌린 헌금 등을 속옷과 가죽제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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