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신고안하면 처벌
한국 국세청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현재 환율 기준 약 89만달러)을 넘는 거주자나 법인은 오는 6월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라면 신고의무가 있지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의무가 없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2011년부터 시작돼 올해가 7번째로 신고자수와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2016년까지 342건의 미신고를 적발해 613억원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러 차례 10억원을 넘겼으면 계좌 잔액이 가장 많았던 날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다.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게된다.
신고기한 내 미신고나 과소신고한 경우 해당액의 최대 2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또 거주자의 경우 해당 금액 출처를 소명하지 않을 때도 20%의 과태료가 추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영국과 케이맨제도, 브리티시 버진아일랜드 등 47개국과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이 시작되고 내년에는 88개국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