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항고심 판결 번복
멕시코 형사법원이 인신매매와 성착취 혐의로 수감 중인 한인여성 양모(39)씨의 구속을 유지하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한인여성 측과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멕시코시티 1심 형사법원은 이날 양씨의 구속적부심을 열어 최근 연방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부가 양씨의 무혐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씨를 재차 구속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양씨 측은 검찰에서 이뤄진 1차 진술 서명이 검찰의 인권 침해 속에 통역ㆍ변호인ㆍ영사 조력 없이 이뤄진 만큼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암파로, 수사기관 구속 기소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을 제기했다.
양씨는 멕시코시티에 있는 한인 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을 인신매매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지난해 1월 15일 멕시코시티 검찰에 긴급체포돼 현재까지 약 17개월간 수감 생활을 해왔다. 양씨는 2015년 11월 멕시코시티에 온 뒤 동생의 약혼남이 운영하던 주점 일을 잠시 돕던 중 작년 1월 주점을 급습한 현지 검찰에 체포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