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부터 발급기관 확대
한국에 체류하는 미주 한인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 국적 동포와 외국인의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이 편리해진다.
한국 행정자치부는 지난 3일부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신청 즉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기관을 현행 시장, 구청장, 읍면장에서 군수, 동장 또는 출장소장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본인 서명 사실확인제도는 인감을 신고·관리하는 불편을 개선하고, 세계적으로 서명이 통용되는 경제 환경에 맞춰 2012년 도입됐다.
이전까지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 서명확인서는 근처에 동 주민센터가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외국인 등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은 2013년에 2,859통, 2014년 1만1,566통, 2015년 1만8,498통, 지난해 2만7,942통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