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한국에서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 반드시 정부가 발행한 사진 첨부 신분증 제시가 의무화 돼 한국을 방문하는 미주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전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은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이다. 미주 한인의 경우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 영주권자나 체류자들은 한국 여권이 있으면 된다.
현재는 국내선도 국제선과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지만, 국내선의 경우 신분증 미소지 승객은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면 탑승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신원확인을 통한 항공기 탑승은 7월부터 할 수 없게 된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못한 탑승객은 공항 인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을 발급받아 탑승하면 된다. 이는 날로 높아지는 테러 위협에 대비한 조치라고 한국공항공사는 설명했다. 이인락 기자